흔히 건설현장에서 먹을 놓고 시공을 하다보면 도면과 다르게 오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도면 대로 정확하게 건축법에 맞춰 건폐율,용적률, 건축선후퇴거리, 인접대지 경계선,건축물 높이등등
정확히 맞춰 시공을 해야하지만 시공상 부주의 또는 현장과 도서간이 서로 상이한 부분으로 인해 허용오차가 생기기 마렵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건축법(시행규칙) 건축 허용오차 입니다.
위 사진은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절단된 건물은 아니지만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서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위와 같이 건물이 절단 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않기 위해서는 현장 시공사는 도서와 동일하게 완벽시공을 해야합니다.
위의 표는 건축법 허용오차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5]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일은 210.8.5 개정 본 입니다.
추후 수정될수도 있기때문에 제가 올린 파일만 적용하지마시고
법제처 들어가서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신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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