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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정보/건축관련법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설치기준 알아보기.

방화셔터 설치기준을 알기위해서는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등)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출입구, 거실

 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 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 

-건축법 제49조제 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및 건축법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으로 구획 하여야 한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시행2016.4.7]

제2조 (용어의 정의)

-"방화문"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6조> 의 규정 및 이 기준에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문을 말한다.

-"일체형 자동방화셔터" 는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를 말한다.

▲▲▲▲일체형 자동방화셔터▲▲▲▲


-"하향식 피난구" 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3항의 구조로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수평 피난 설비를 말한다.

▲▲▲▲하향식 피난구▲▲▲▲

제3조(설치위치)

-셔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 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일체형 셔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중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수 있으며,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행정자치구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 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를 하여야 한다.

 2.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3.출입구의 유효 너비는 0.9m 이상 , 유효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방화셔터 해외 사례▲▲▲▲


이상 방화셔터 설치기준 이었고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