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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정보/건축관련법

건축물의 외부계단 건축면적 바닥면적 적용은???

건축물의 외부계단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건축물의 면적 산정 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 을 참고하며 나와있는데 

이중 외부계단 에 대하여 발췌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9면적등의 산정방법


 ①건축법 제84조 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부 질의회신 입니다. 참고만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허가권자 와 상의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