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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정보/건축관련법

공동주택관리법_16.8.12일 본격시행!!난방열사가 부르짖던 비리 잡을수 있을까?!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동주택관리법 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공동주택에 한번정도는 살기때문에 전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인것같은데

이제서야 공동주택 관리법이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공동주택 관리법은 왜 필요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몇년전 난방열사 김부선씨 이야기가 정말 큰 바람을 불었습니다.

정말 사회 깊숙히 들어와있는 각종비리....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녀회들과 아파트 관리업체가 해충처럼 입주자들의 돈을 뜯어먹고 그돈은 어딘가로 흘러가고 정말 더럽고 추잡함이 끝이

었습니다. 그문제를 김부선씨가 터트림으로 사회적 이슈로 그런 해충들을 박멸하고자 생긴 법이 바로

공동주택 관리법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1.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2.관리업무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열할 강솨

3.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4.관리비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강화

5.하자담보 책임기간 법적용 명확화

6.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적용 명확화

7.사업주체의 하자처리결과 등록 의무화

8.하자보수보증금의 관리 철저로 비리 예방 및 투명성 강화

9. 기타 관리비 연체자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공개 금지.


등이 있습니다. 감사의 역활자가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문제를 부딛히겟지만 차츰 개정이 된다면 문제점이

보완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13786).hwp


좀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려면 상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사용내역이 궁굼하신분들은 공공주택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접속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k-apt.go.kr/




부디 이 법안이 올바르게 정직하게 활용되어 우리가 살고있는 공동주택의 비리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