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 평가[교평] 이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경우 미리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경의 교통체계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분석및 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첵을 강구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주변의 토지이용과 교통체계의 맞춰 사업의 규모,성격을 사업시행전에 검토함으로써 주벼지역에 교통체계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아 계획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한 교통영향평가는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 실시대상사업의 범위는
[환경,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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