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관련 정보/건축관련법

젊은계층을 위한다는 행복주택 이란? (1)

미친듯한 전세값, 터무니없는 월세비, 미쳐날뛰는 물가 상승.

하지만 늘지않는 젊은 청춘들의 연봉..


이렇한 문제점들을 위해 정부에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들을 위한 국민임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주택" 입니다.


다시정리하자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5.17][대통령령 제27173호, 20165.17 일부개정]

제2조(공공임대주태)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


국민임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살펴보면.


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정수장및 양수장 제외한다.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53조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

 15cm 이상인것.


-무근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석조로, 20cm 이상인것.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ㅔ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할 수 있다.


14조의2(바닥구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라멘구조) 이상으로할것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것.


14조의3(벽체및 창호등)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내의 거시르침실,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최하층, 천장부외,지하주차장 등의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5조(승강기등)

-6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형 제8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한다.

-7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할수 있는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정재하중 0.9톤 이상

 2.승강기폭 한변은1.35m 다른한변 1.6m 이상일것.

 3.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 까지 1대, 100세대 넘는 경우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것.


16조(계단)

-높이 2m 넘는 계단에는 2m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1.2m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계단실 면하는 세대의 현관문은 통행에 지정이 없어야한다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 설치

-계단실의 벽,및 반자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로 할 것. (준불연재료, 불연재료 link : http://iddaiddayo.tistory.com/16)


16조의2(출입문)

-주택단지 안의 툴입문,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 연결하는 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옥상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17조(복도)

-외기에 개방된 복도는 배수구 설치,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 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18조(난간)

-난간의 높이: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m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높이1.2m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계단중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cm 이상으로한다

-외기에 면한느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곷을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진입도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공동주택의 주택단지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도로 제외한다) 를 설치하여야한다.

-100세대 미만 이고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주택단지안의 도로는 20km 이하가 되도록 요철과 포장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한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에는 어린이 통학버그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 하여야 한다.



제27조(주차장)

-다음표에서 정하는 면적단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한다.


제30조(수해방지등)

-높이 2m 이상의 옹벽또는 축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1.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m 이상 띄워야 한다.

 2,.옹벽등보다 낮은쪽에 위차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 부터 높이 1m 이하인 건축물


제31조(안내표지판등)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 설치


제32조(통신시설)

-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까지 구내통신선로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르오 정한다.



제33조(보안등)

-단지안의 어린이놀티어 및 도로에는 보안등을 설치. 간격은 5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5조(비상급수시설)

-공동주택 건설하는 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난방설비 등)

-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 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곳은 난방설비를다르게한다.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하며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제3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주택법 시행령48조 기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설치된 공동주택,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합한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경우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하며 조경시설로 조취해야한다.


제52조(유치원)

-2,000 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에는 유치원의 대지를 확보해 공급해야한다. 다만 300m이내에 유치원이 있는경우.사업승인시 승인권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0세대 ~ 1,000세대 미만 = 세대구 X 2.5㎡

1,000세대 ~ :500㎡+(세대수 X 2.5㎡)


■ 150 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경로당 : 오락및 취뮈활동 공간과 남녀가 따로 사용가능한 공간 확보할것, 급수시설,취사시설, 화장실 및 부속정원 설치할것

*어린이놀이터 : 친환경 자재 사용할것, 도로및 주차장으로부터 3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것

*어린이집 : 영유아 보육법 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것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주민운동시설 :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수 있도록 설치할것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것


(▲별표1첨부-작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