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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 시험방법성능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불연재료 (난연1급)
-화재에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며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 전체 요융 및 두께가 1/10 이상의 균열이 없고, 30초 이상의 잔재가 없는 조건에 맞는 무기질계의 재료 이다.
-750℃에서 20분간 가열시 자체 열발생이 적으며(50℃)미만, 10분간 가열(305℃) 종료후 30초이상 잔류불꽃이 없는 재료
( KSF ISO 1182, KSF 2271 )
*준분연재료 (난연2급)
-화재에 약간은 타는 부분이 발생하며 불연재료와 달리 약간의 연기가 나온다 하지만 유독가스가 나지 않는 재료.
유해한 변형과 용융은 없으며 두께 1/10 이상의 균열과 30초 이상의 잔재가 없는 조건을 가진 재료. 즉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능을
지닌 건축 재료
-305℃ 에서 10분간 가열후 잔류 불곷이 없고 (30초미만) 그 재료의 연소가스 속에 방치된 쥐가 9분 이상 활동하는 재료
(KSF ISO 5660-1, KSF 2271)
*난연재료 (난연3급)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이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건축물의 내부를 구성하는 천장,벽,바닥 등의 마감재로 사용된다.
-235℃ 에서 6분동안 가열후 잔류 불꽃이 없고 (30초미만) 그 재료의 연소가스 속에 방치된 쥐가 9분 이상 활동하는 재료
(KSF ISO 5660-1, KSF2271)
분류 |
해석 |
난연등급 |
종류 |
불연재료 |
불에타지 않는성질을 가진재료 |
난연 1급 |
콘크리트,석재,벽돌,철강,유리,알루미늄,그라스울, 시멘트모르타르 및 회(두께24mm이상),섬유시멘트판,시멘트판,석고시멘트판 |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재료 |
난연 2급 |
석고보드,목모시멘트판,펄스시멘트판,미네랄텍스 등 |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 |
난연 3급 |
난연합판, 난연 플라스틱 등 |
가연성재료 |
불에 타는 성질을 가진재료 |
스티로폼, 우레탄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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