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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에대해서 알아봅시다.

nagaridesyo 2016. 6. 26. 20:0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일반적으로 3.3m x 5m)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없이 설치하였다가 사고가 날수 있으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을 정확하게 따져봐야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은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을 기준으로 하며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편의시설 설치기준

ㄱ.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주차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ㄴ. 자동차 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에는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주차법령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     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 설치하여야한다.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중류 및 설치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10.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형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 싸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자앙의 설치기준에 다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에 적합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까운 곳에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출입구 또는 장애인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

-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 x 5m 로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